12살 소녀에게 ‘안 만나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한 남성에 대해 재판부가 공소를 기각했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협박 혐의를 받는 이모씨(26)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이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공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씨는 지난해 2월 피해자 A양(12)에게 만나자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을 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공소제기 이후인 지난 3일 피해자가 이씨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한편 이씨는 성폭행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에서는 만 13세가 되지 않은 아동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받는다. 협박과는 달리 실제 성폭행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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