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빨래’ 숙제 낸 울산 교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22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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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일삼은 울산지역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A씨가 학생들에게 음란 행위를 시킨 것인지,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나쁜 영향을 줬는지 여부 등을 수사해왔다.

A씨는 학생들에게 효행 숙제라는 명목으로 ‘자기 속옷을 빨고 있는 사진을 제출하라’는 과제를 냈다.

이후 A씨가 학생들이 올린 과제물에 ‘섹시한 친구’, ‘이쁜 속옷, 부끄부끄’ 등의 댓글을 달자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A씨를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으로 파면 조치했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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