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지·이만희 상대로 1000억원대 손배 소송 착수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22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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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산정 피해액 1460억원 산정…향후 소송가액 증가

대구시는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예수교회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천지 상대 민사소송지원단 정해용 단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지방법원에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전파·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예수교회와 총회장 이만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소송상 청구금액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약 1460억원 중 일부인 1000억원으로 정했고, 향후 소송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입증을 통해 금액을 늘려갈 예정이다.

대구시로부터 위임받은 소송대리인단은 소장 제출에 앞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신천지 예수교회 예배장 건물과 대구지파장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등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및 신천지 예수교회 및 교주 이만희의 은행 계좌들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했다.

소송대리인단은 압루된 재산 이외에도 신천지 예수교회 및 이만희 명의의 다른 재산들이 있는지를 파악 중이며 파악되는 대로 추가적인 보전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구시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물질적 피해에 대한 신천지교회 측의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다.

대구에서 지난 2월 18일 첫 환자가 발생한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31번 환자가 신천지 교인으로서 집합 예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천지 교회 측에 교인명단 확보와 적극적인 검사 및 자가격리, 방역협조를 요청했지만 집합시설 누락, 신도명단 누락 등이 있었다.

행정조사 결과 대구교회 건물의 상당 부분을 종교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해 종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예배를 하는 등의 사실도 확인돼 대규모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확진자가 발생해 신천지 대구교회가 폐쇄명령을 받고 집합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속에서도 신도들에게 길거리 전도를 종용하는 등 감염의 확산을 오히려 조장했다는 것이 대구시 입장이다.

대구시는 코로나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규모 검사 및 격리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교인 1만459명 중 42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지역 총 확진자 6899명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방역전문가들은 신천지 교회의 특수성이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의 큰 원인이라 판단하고 있다.

첫 확진자 발생 10일 만에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자 대구는 도시자체가 마비되고 타 지역과의 왕래도 90% 이상 감소하는 등 대구 봉쇄수준의 따돌림을 당하기에 이르렀고 신천지 교인에 대한 진단검사, 병원입원치료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다.

대구시는 방역초기에 제출된 신도명단 및 시설현황 누락 등 방해 혐의로 2월 28일 대구지방경찰청에 신천지교회 간부들을 고발했으며 3월 12일에는 신천지교회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해 많은 위법사항들을 확인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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