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소비자 기만’ 의혹 하늘하늘 “작년에 공문 받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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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22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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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늘하늘 인스타그램 갈무리
사진=하늘하늘 인스타그램 갈무리
회사에 불리한 구매 후기를 소비자들이 못 보도록 조작한 속옷 쇼핑몰 ‘하늘하늘’이 “작년 10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문을 받아 바로 해당 내용을 즉각 반영해 사이트를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하늘하늘 측은 21일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건으로 발생되는 행정처분을 겸허히 받아 들이고 빠르게 처리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늘하늘은 거짓·과장·기만적인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

구매 고객의 후기가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의 기준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후기 게시판 화면을 구성하면서 실제로는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의 상단에 노출되도록 한 것이다. 반면, 불만 등이 담긴 후기는 하단에만 노출되도록 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해서는 아니 된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임의로 후기 게시 순서 또는 상품 판매순위를 정해 소비자에게 노출한 행위는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로 하여금 실제 사실과는 다르게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오인할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며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하늘하늘 측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과태료 650만 원을 부과했다.

하늘하늘 측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는 하늘하늘이 되겠다”며 “더 좋은 제품으로 고객님께 보답하고 하늘하늘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님께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홍보하는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SNS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쇼핑몰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해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SNS 기반 쇼핑몰과 같은 신유형 시장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하늘하늘 입장
현재 기사화된 부분은 2019년 10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문을 받아 바로 해당 내용을 즉각 반영해 사이트를 수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해당 건으로 발생되는 행정처분을 겸허히 받아 들이고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더 좋은 제품으로 고객님께 보답하고 하늘하늘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님께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는 하늘하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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