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에서 9살 아이 A 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 친모 C 씨(27)가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야단칠 때 감정조절을 못했다. 아이한테 미안하고, 먼저 구속된 남편에게도 미안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날 피해자 A 양의 계부 B 씨(35)와 친모 C 씨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B 씨는 이 같은 혐의로 앞서 15일 구속됐다.
C 씨는 지난 12일 응급입원 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경남의 한 병원에서 2주간 행정입원 중이었으나, 경찰은 지난 19일 피의자 동의를 받아 의료진과 변호사 입회하에 C 씨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양의 신체에 있는 상처와 관련된 학대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도구를 이용해 학대한 점 등은 부인했다.
경찰은 B 씨와 C 씨의 조사를 통해 이들이 아동학대 사실을 일부 시인했으며, 조사과정에서 신체 피해와 의사진료기록, 압수증거물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 혐의가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추가 조사 등을 거쳐 향후 C 씨에 대한 신병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그동안 이들 부부가 A 양에게 목줄을 채워 테라스에 가뒀는지, 욕조를 이용해 학대했는지, 밥을 자주 굶겼는지 등을 조사해 왔다. 또 B 씨가 달궈진 프라이팬에 A 양의 손가락을 지졌는지, C 씨가 불에 달군 젓가락으로 발을 지졌는지, 글루건을 이용해 발등에 화상을 입혔는지 등도 조사해왔다.
아울러 경찰은 A 양으로부터 학대 관련 진술을 받아 수집해왔으며, 집과 자동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쇠사슬·자물쇠·프라이팬·글루건·쇠막대기·일기장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하지만 A 양의 일기장에서는 부모의 학대 혐의를 증명할 만한 결정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5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B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딸을 욕조에 담가 학대했냐”는 질문에 “그런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남의 딸로 생각해본 적 없고 제 딸이라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또 “친모랑 같이 학대했냐”는 물음에는 “그저 미안할 뿐이다. 이 모든 게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제 잘못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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