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적 역할 분담”…檢, 조주빈 등 ‘범죄단체죄’ 적용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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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22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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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뉴스1
조주빈. 뉴스1
검찰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 등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22일 조주빈을 중심으로 총 38명의 ‘박사방’ 조직원들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총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죄단체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검찰은 조주빈과 강훈 등 핵심 조직원 8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로 우선 기소했다. 범죄단체 가입 혐의 등이 적용된 만큼 ‘박사방’ 관련자들에게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성착취물 제작·유포 및 사기 등 개별 범행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나머지 조직원 30명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압수한 현금 1억 3000만원과 가상화폐(전자지갑 15개) 등에 대해서도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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