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시설격리 중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여성이 음성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9시15분쯤 제주도인재개발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격리 중 사망한 A씨(27)의 시신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상태로 발견돼 긴급 출동한 119 및 보건소 관계자에게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오전 9시46분쯤 끝내 숨졌다.
A씨는 지난 18일 제주에 입도해 확진 판정을 받은 방글라데시 유학생(제주 18번 확진자)과 같은 비행기를 이용해 접촉자로 분류됐다.
19일부터 인재개발원에서 격리 중이던 A씨는 나흘째인 22일 오전 함께 격리생활을 하던 지인 B씨(27)와 연락이 닿지 않아 보건 담당 공무원이 방을 확인하면서 발견됐다.
A씨는 평소 공황장애,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격리 첫날 A씨가 관련 약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관할 보건소를 통해 대리 처방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격리 기간 동안 심리상담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같은 방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보건 지침에 따라 1인실에서 생활했다.
제주도 보건당국은 A씨가 코로나19 음성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시신을 제주시 한 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며 인재개발원에서 격리 중인 20여 명을 상대로 심리상담을 진행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정확한 사망 경위 파악을 위해 인재개발원 밖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관을 투입해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A씨는 지난 18일 서울에서 지인과 함께 제주로 입도했으며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해 시설 격리 중이었다”며 “본인 요청에 따라 우울증 관련 약을 대리 처방했으나 이외엔 별다른 요청이 없어 상담 등의 조치는 없었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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