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실을 숨기고, 지자체로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 8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0월부터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급여 130여만 ~190여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지인 대덕구에 소득이 없는 것 처럼 속여 2019년 8월까지 총 246회에 걸쳐 84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8400여만 원으로 적지 않고, 부정수급기간도 장기인 점, 부정 수급한 급여가 반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며 “단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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