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투트랙 조사로 봉합…추미애·윤석열, 일단 휴전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22일 16시 14분


'한명숙 사건' 인권부·감찰부 투트랙 조사
검찰, 법무부 지시 일단 수용하는 모양새
아직 인권부가 주체…갈등 되풀이될 수도
"감찰부가 조사해달라"는 수사 요청 변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위증교사 의혹을 두고 양 갈래 조사가 현실화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지시를 일부 수용하면서 검찰과 법무부 사이 갈등의 불씨가 사그라드는 모양새인데, 조사가 진행되면서 재점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찰청 감찰과가 故(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 최모씨가 낸 진정사건 관련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컨트롤타워는 대검 인권부장이 맡는다.

이에 따라 양측은 각 자료 등을 공유하며 관련 사건에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징계나 처벌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요 참고인이 인권감독관 조사를 거부한 만큼 관련자 조사 역시 양쪽에서 각각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의 이 같은 조치는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사건 재배당 꼼수’, ‘조사 편향 우려’ 등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여권과 추 장관은 감찰부가 검토 중인 사건을 인권감독관에 재배당한 조치를 비판하며, 감찰부에 이 사건 키를 쥐어줘야 한다는 취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의 (지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특정 참고인 조사를 포함해 양쪽이 논의해서 필요한 조사 일부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러한 ‘투트랙’ 방식의 조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같은 사건을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내사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이 사건은 감찰의 측면, 인권의 측면에서 둘 다 가능하다. 나중에 합쳐져 더 좋은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은 조사의 컨트롤타워가 인권부라는 점에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추 장관이 인권감독관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조사 주체를 두고 벌이는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 사건에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재소자 한모씨가 제출한 감찰 및 수사 요청서도 변수 중 하나다. 만약 윤 총장이 이 사건도 인권부로 배당하도록 지시한다면, 감찰부와 충돌하는 장면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

특히 한씨 측이 당시 수사팀에 대한 조사는 감찰부가 맡아야 한다고 요청한 점도 조사 주체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한씨 측 신장식 변호사는 “인권감독관실은 강제수사 권한도 없다. 이런 곳에서 면피용 수사가 이뤄지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며 “한동수 감찰부장이 엄중히 감찰해 적극 수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긴장 관계 속 조우한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상호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나란히 출범한 ‘인권 수사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언급,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 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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