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2일 ‘1+1 할인행사’ 등을 위해 포장제품을 여러개 묶어 비닐로 또 감싸는 ‘재포장 금지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포장 금지제도 도입을 두고 업계 논란이 일자 집행 시점을 내년 1월로 미루겠다는 것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11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재포장 금지 제도’와 관련해 “법적 시행은 7월1일이지만 집행을 6개월 유예해 그때부터 법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12월 말까지 지금과 같은 경제활동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날 재포장 금지제도 세부지침 재검토 일정을 새로 수립해 발표했다. 최근 제도와 관련해 업계 혼선이 빚어지자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로 3개월 거쳐 제도를 수정해 내놓겠다고 밝힌 것이다.
아울러 제도시행 검토 배경과 논란에 대한 해명도 내놨다. 다음은 환경부 관계자들과의 일문 일답이다.
-오해가 쌓인 부분이나 현재까지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환경부에 책임이 있다고 보나.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은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환경부 책임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사안을 면밀하고 치밀하게 검토해서 의견수렴을 거쳤어야 하지만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환경부는 내달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업계에 혼선이 빚어지자 제도를 수정해 내놓겠다며 집행 기간을 6개월 미루겠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발표 직후 진행된 기자단과의 일문일답에서 제도시행 검토 배경과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다음은 환경부 관계자들과의 일문 일답이다.
-재포장 예외기준 시행규칙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 전면 재검토한다는 내용은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안’ 제2조에 재포장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다. 제4조에는 예외기준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오해가 쌓인 부분이나 현재까지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환경부에 책임이 있다고 보나.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은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환경부 책임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사안을 면밀하고 치밀하게 검토해서 의견수렴을 거쳤어야 하지만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 혼란을 야기하게 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큰 원인은 낱개 제품을 포장해 판매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생산문화인 ‘종합선물세트’가 있지 않나. 종합선물세트는 여러 낱개 제품들이 이미 세트로 묶여서 판매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규제하려는 건 평소에는 낱개로 팔다가 그것이 마케팅을 위해 재포장 형태로 파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와 논의가 있었다. 가이드라인 안도 만들어서 업계와 소통했다. 가격할인에 대한 세심함을 놓쳤고 더 보완해 나가겠다. 시행규칙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단서조항에 따른 고시와 가이드라인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규칙에 포장돼 생산된 제품에 대한 재포장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이미 작년 1월에 입법 예고돼 업계와 20여차례, 정말 지난한 협의 끝에 만들어진 것이고 업계에서도 다 동의한 것이다. 우리나라 업계가 과대포장을 줄이자는 것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셨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대상이 전혀 아니다. 다만 7월1일부터 규칙이 시행은 되지만,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다.업계와의 협의에서도 마지막까지 우리 가이드라인에 대해 상당부분 접근이 됐었다. 그런데 업계에서 많이 요청했던 것은 집행 시기였다. 집행 시점을 6개월정도 늦춰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저희도 그런 요구를 검토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 시행은 7월1일이지만 집행을 6개월 유예해 그때부터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12월 말까지 지금과 같은 경제활동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가격할인과 맞물려 재포장 금지제도의 기준이 있었나. 보완방향으로는 어떤 기준을 생각하고 있나. ▶(이채은 자원순환정책과장) 문제의 핵심은 재포장으로 금지할 것이냐, 아니면 종합제품으로 인정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구분 기준이었다. 둘 다 여러 제품들을 한꺼번에 묶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재포장이고 어떤 경우가 종합제품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이었다. 당초 금년 1월에는 바코드 여부로 구분을 했었다. 바코드가 찍혀 있으면 이것은 판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제품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제품으로 인정해주고 바코드가 없는 것은 판촉을 위한 일시적이고 불필요한 과대포장으로 여겨 안내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뒤에 외부의 지적이 있었다. 바코드라는 것은 재포장과 종합제품을 구분하는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바코드는 어디서나 찍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닐에도 인쇄할 수 있고, 바코드를 스티커로도 붙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대포장을 위한 제품이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지표가 될 수 없다는 외부 비판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고시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바코드 지표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판촉행위 자체, 즉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가격할인을 병행하는 포장이라면 오로지 소비자를 유인하는 목적만 있다고 판단해 불필요하고 과도한 포장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가격할인 등의 판촉 여부를 재포장이냐, 종합제품이냐의 여부를 판단 짓는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 기준이 가격할인 자체를 규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소지가 되었던 것 같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가격할인, 판촉 목적으로 재포장 규제금지 대상이 된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재포장 행위 자체만 금지하는 것이지 가격할인 자체는 금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띠지나 고리를 이용해서 제품을 묶거나 테이프로 고정해 붙이는 것은 허용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재검토되는 것인가. ▶오해의 소지가 많았던 것 같다. 띠지나 고리를 묶는 행위도 재포장으로 금지된다는 오해가 있었다. 애초부터 저희는 띠지나 고리로 묶는 행위는 포장행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재포장이냐, 아니면 종합제품이냐의 판단기준으로도 고려하지 않았던 요소다. 다만 재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겠다.
-법 집행 연기의 이유가 소비자들이 오해를 풀고 이해를 구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인가.
▶시행규칙은 금년 1월에 공포가 돼서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령이 시행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부지침이 시행일에 맞춰 개정돼야 한다. 그것이 고시이다. 그리고 업계의 요청에 따라 만들고 있었던 것이 가이드라인이다. 가이드라인과 고시가 국민들과 업계와 아직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것이 만들어져야지만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다시한번 재검토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더 거쳐서 하반기 중으로 만들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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