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신천지예수교(이하 신천지)를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천지 상대 민사소송지원단 정해용 단장은 이날 오전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지방법원에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전파·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와 총회장 이만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4월부터 변호사 등 7명으로 소송대리인단을 꾸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신천지의 책임 정도를 검토해 왔다.
소송대리인단은 소장 제출에 앞서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예수교회 예배당 건물과 대구지파장이 사는 아파트, 총회장 이만희의 은행 계좌 등에 대한 부동산·채권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 압류한 재산 이외에 신천지와 이만희 명의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도 파악 중이다. 확인 되는대로 추가적인 보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난 2월 18일 신천지 관련 확진자(31번)가 확인돼 교인 및 집합시설 명단 등 요청했지만, 신천지가 누락된 명단을 제출해 방역에 피해를 줬다고 보고 있다. 또 신천지 폐쇄명령을 어기고 교인들에게 길거리 전도를 종용하는 등 감염 확산을 조장했다고 판단했다.
대구시는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검사 및 격리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신천지 교인 1만459명 중 42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는 대구지역 총 확진자 6899명의 62%다.
이와 관련해 정해용 단장은 “신천지 교인에 대한 진단검사, 생활치료시설 운영, 병원 입원 치료,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 등에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소송상 청구금액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약 1460억 원 중 일부인 1000억원으로 정했다. 다만 청구금액은 향후 소송과정에서 관련 내용 입증 등을 통해 늘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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