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육·해·공’ 입체추격…해상 밀입국자 5시간여만에 검거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22 20:25
2020년 6월 22일 20시 25분
입력
2020-06-22 20:24
2020년 6월 22일 20시 2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헬기·경비함정 급파, 도주 선박 2시간여 끈질긴 추적
상륙 뒤 산에 숨은 용의자, 군·경 합동수색 통해 검거
입체적 작전 빛나…투철한 신고도 '한몫' 포상금 지급
“흑산도 남동방 15마일 해상. 전속 도주 중인 용의 선박 확인, 합동 검거 바람.”
전남 해상에서 소형 선박을 이용해 밀입국을 시도한 용의자 2명이 신고자의 눈썰미와 해경의 발빠른 대응으로 반나절 만에 검거됐다.
22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신안군 흑산도 남쪽 해상에서 ‘의심스러운 1t급 선외기 보트 1척이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선박 시운전 중 보트를 발견한 신고자는 ‘대형 선박만 오가는 해상에서 소형 선박이 좌우로 오가며 빠르게 육지를 향하는 것이 수상하다’고 여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해당 보트가 무등록 선박인 점을 확인, 헬기 2대와 경비정 6척, 서해해경청 특공대·외사계 형사 등 60여 명을 투입했다.
해경은 공중·해상에서 입체적이고 유기적인 추격에 나섰다.
해경의 움직임을 알아차린 용의 선박은 최대속도인 37노트(시속 약 68.5㎞가량)의 속도로 진도 해상 방향으로 달아났다.
공중에 뜬 해경 헬기는 용의 선박의 정확한 도주 경로·상륙 예상 지점 등을 파악, 항해 중인 경비함정에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용의 선박은 2시간동안 40해리(80㎞)를 달아나다, 오후 3시께 진도군 하조도 창유리 해변에서 멈춰섰다.
곧바로 뒤쫓아온 해경은 선박에서 멀리 달아나지 못한 A(60)씨를 붙잡았다.
그러나 함께 선박에 타고 있던 B(44)씨가 섬에 상륙, 인근 산으로 도주했다. 해경은 곧바로 육군 31보병사단 해안경비부대 40여 명과 함께 수색반을 구성, 추격 작전을 이어갔다.
이날 오후 6시20분께 해경 특공대는 산 속 거목에 몸을 숨기고 있던 B씨를 검거했다. 신고 접수 5시간20분 만이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지난 2014년 중국으로 밀항했었다. 국내로 다시 밀입국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B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정확한 밀입국 경위와 대공 용의점을 조사하고 있다.
또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뢰했다.
해경은 밀입국 사실을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태안 해안에서만 소형 선박을 이용한 밀항이 3차례 확인돼 해안 경계에 허점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목포=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8시간 檢조사 마친 명태균 “거짓의 산 무너질 것”
檢, ‘강남역 교제살인’ 의대생에 사형 구형…“평생 참회해야”
국가유공자 자격 도용해 철도 승차권 99건 할인 받은 일당 적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