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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죽을래” 중학생에 폭언…나경원 전 비서, 2심도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23 07:13
2020년 6월 23일 07시 13분
입력
2020-06-23 07:13
2020년 6월 23일 0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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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과 통화 중 '죽어볼래' 등 폭언
前 비서 사과후 사직…나경원도 사과
1심 "협박 고의 인정돼" 벌금 100만원
2심 "공포심 일으키기 충분" 항소기각
전화로 중학생에게 막말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전 비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김우정·김예영·이원신)는 최근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모(38)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박씨 발언은 피해자 입장에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 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 2018년 5월21일 오후 서울 동작구에 있는 나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학생 A(당시 15)군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막말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범행 당일 오전께 나 전 의원이 국회의장의 불법 주차에 관한 기사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공유하자, A군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를 재차 공유하며 ‘나 의원도 했는데 뭘’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에 박씨는 A군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던 중 “너 한번 죽어볼래”, “조만간 얼굴 한번 보자. 학교로 찾아가겠다” 등의 폭언을 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박씨와 A군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박씨는 사과 메시지를 남긴 뒤 사직했고, 나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적으로 직원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앞서 1심은 “‘죽어볼래’, ‘학교로 찾아가겠다’ 등의 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면서 “중학생인 A군으로서는 어른인 박씨가 하는 말을 듣고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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