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한모씨 감찰요청 사건 감찰부 배당
논란된 진정사건과는 별개…다른 재소자
"한명숙 유죄 위해 모해위증 교사" 주장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 사건은 대검 감찰부가 조사하기로 했다.
대검은 재소자 한모씨의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를 감찰부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2일 변호사를 통해 한 전 총리 수사 관계자 15명에 대해 감찰과 수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이 요청은 앞서 논란이 된 또 다른 한 전 대표 동료 재소자 최모씨의 진정사건과는 별개 사건이다.
최씨 진정사건의 경우 법무부에 접수돼 대검 감찰부로 보내졌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인권부에 재배당하면서 ‘감찰부 패싱’ 의혹이 일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대검이 실수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대검은 최씨의 진정사건과는 달리 한씨 사건은 바로 대검 감찰부에 배당했다.
한씨 측은 전날 “감찰 대상자들은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전 총리가 한 전 대표로부터 9억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한씨를 비롯한 죄수 3인으로 하여금 모해위증을 하도록 교사·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수사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당시 대검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및 특수부가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갖고 검사동일체 원칙대로 한 몸처럼 움직였다”라며 당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15명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요구했다.
한씨는 뉴스타파 등과의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가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이 자신을 포함한 동료 재소자 3명을 회유해 증언을 강요했다고 처음 주장한 인물이다. 검찰이 자신들을 상대로 별건 조사를 통해 협박을 했으며, 자신의 비용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당시 수사팀은 한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해 실제로 증인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최근에는 진정사건과 관련해 한씨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대신 대검 감찰부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그의 편지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이후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가 한씨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한씨는 지금도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기,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 이상의 확정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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