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대리기사가 안와서…” 음주운전 경찰관 정직 1개월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23 10:51
2020년 6월 23일 10시 51분
입력
2020-06-23 10:51
2020년 6월 23일 10시 5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경찰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5월 25일 오후 9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한 시민은 “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A경위는 경찰에서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기사가 오지 않아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위를 통해 처분을 결정했다”며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정부 “美 민감국가 포함은 외교정책 문제 아닌 연구소 보안 문제”
“입학만 하면 200만원” 신입생 0명 위기 막은 초교 동문회
野5당, 국제의원연맹에 “계엄 사태 조사해달라” 진정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