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현직 경찰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뉴스1 DB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현직 경찰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을 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5월25일 밤 9시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A경위는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고 이에 한 시민이 “신호가 바뀌었는데 승용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경위는 차 밖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다.
경찰에서 A 경위는 “저녁식사 때 간단히 술을 먹은 뒤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오지 않아 운전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갈수 있는 중대 범죄라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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