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불안한데”…인천 피시방 75% 전자출입명부 없어, 왜?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23일 12시 41분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뉴스1DB)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뉴스1DB)
인천지역 피시(PC)방의 75%가 전자출입명부(KI-Pass)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성인피시방 탓인데, 인천시는 방역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관내 피시방 863개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약 75%가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았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용객의 개인정보를 활용,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용객은 휴대폰에 QR코드를 설치하고 시설관리자는 상호·업주명,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해야 한다.

유흥주점 등은 이달 10일부터, 피시방은 이달 15일부터 의무화됐다.

업종별로 보면 유흥시설 97%, 단란주점 90%, 콜라텍 89%, 뷔페 75%, 실내 체육시설 76%, 노래방 63% 등 평균 82%가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했다.

이에 반해 피시방은 25%만 도입, 다른 고위험시설 평균보다 57%p나 낮다. 이는 대부분의 성인피시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인천 피시방 863개소 중 성인피시방 비율은 40%다.

이들 성인피시방 대부분은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등록만 돼 있을 뿐 전자출입명부 설치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니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박남춘 시장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에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자출입명부 가입을 위해선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수적인데,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하는 경우가 40%에 달한다”며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증’으로도 전자출입명부 설치가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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