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상으로 기부금 모금과 예산 집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낸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서부지법으로 이송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서울중앙지법에 정의연의 후원금 모금과 예산집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이 사건을 이송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지법에서 서부지법으로 이송된 이유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정의연의 주소지가 마포구여서 서부지법으로 이송된 것”이라며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전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직접적 현금 지원과 직원 급여 등 필수적 경비를 제외한 정의연의 예산집행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법세련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정의연 전 이사장)을 지난 18일에는 배임 혐의로, 20일에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회계담당자를 재차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이날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정의연 회계담당자 A씨를 3번째로, 정대협 시기 회계 담당자 B씨를 2번째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정의연과 정대협의 기부금 운용 의혹과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 가족들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16일 길원옥 할머니의 양자인 황선희 목사 부부를 불러 조사했고, 22일에는 고 안점순 할머니의 조카를 방문조사했다. 지난주에는 고 이순덕 할머니의 딸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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