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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23일 해외에서 입국한 뒤 보건당국의 2주간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3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해외에서 입국한 A씨는 다음날 포항의 주점을 방문하고,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코로나19 발생 후 현재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무단이탈한 15명과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4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자가격리를 위반한 경우 벌금형에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자는 구속될 수 있다”며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안동=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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