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명 채팅방 ‘기말고사 커닝’…헌법 수강생은 부정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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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23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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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온라인 강의 기말고사에서 700여명이 가담한 ‘집단 부정행위’가 발생한 데 이어 중앙대에서도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 중 일부가 기말고사에 대비해 부정행위를 모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대학내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중앙대 공공인재학부에 개설된 헌법 과목 수강생 일부는 다음주 예정된 기말고사에서 부정행위를 하기 위해 모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도 등에 따르면 학생들은 앞서 중간고사 온라인 시험을 볼 당시 한 차례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시험 답안에 필요한 판례와 속기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간고사 때 판례를 공유한 학생을 대화방에 초대하려다가 동명이인인 다른 학생을 잘못 초대했는데, 이후 기말고사 속기록 공유에 대해 모의하다가 부정행위 정황이 외부로 드러났다.

당사자들은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자신이 부정행위 카톡방을 개설했다고 밝힌 학생은 “교수님께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자수했다”며 “무조건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다”고 사과문에 썼다.

학교 측도 사태를 인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중앙대 관계자는 “드러난 게 있는 가운데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확한 조사 이후 징계수위나 시험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외대에서 비화한 정답 공유 사태도 표절검사를 하는 등 부정시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국외대 학생들은 지난 18일 한 교양과목 기말고사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정답을 공유했다.

온라인 강의인 이 수업은 988명이 수강하는 대규모 수업으로, 이들은 최소 4개의 카톡방을 열어 정답을 주고받았다.

수강생들은 객관식과 서술형 문제를 가리지 않고 정답을 공유했으며, 시험 시간이 끝나자마자 카톡방을 빠져나갔다. 오픈카톡방 특성상 익명으로 들어올 수 있어 참가자들의 신상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카톡방 내에서 “오픈채팅은 추적이 불가하니 신경쓰지 말라”고 말하며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목은 중간고사에서도 집단 부정행위가 발생했었다. 이후 담당 교수는 기말고사에 서술형 문항을 추가하는 등 문제 유형을 변경했으나, 부정행위는 계속된 셈이다.

학교 측은 서술형 답안에 대해 표절 검사를 한 뒤 표절로 확인이 될 경우 해당 과목 이수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심각하면 징계위원회 회부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이 강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 것이 아닌 원래 온라인 강의로 개설된 과목이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부정행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강의 방식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여러 대학에서 비대면 강의 부정이 계속 발견될 경우 ‘코로나19와 별개’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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