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상에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박모 씨(60)와 허모 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박 씨 등은 22일 오후 3시경 전남 진도군 하조도 해상에서 해경 검문에 불응하고 소형 선외기 보트를 탄 채 밀입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앞서 22일 오후 1시경 전남 신안군 흑산도 남쪽 해상에서 “바다 한가운데에 의심스러운 보트가 있다”는 대형 선박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헬기와 경비함정을 동원해 2시간가량 추격해 박씨와 허 씨를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박 씨 등은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이었다.
박 씨 등은 2014년 전북 군산지역 밀입국 알선책으로 활동하다 해경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으로 밀항했다. 박 씨 등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입국이 제한되자 다시 밀입국 알선책 사업을 하기 위해 고국으로 되돌아오다 덜미가 잡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박 씨 등이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을 감안해 밀입국 이유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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