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비방대자보 붙인 20대 벌금 5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3일 20시 19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판사는 23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충남 천안시 단국대 천안캠퍼스 자연과학대학 건물 내부 등 4곳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하자 김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씨가 붙인 대자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나의(시진핑) 충견 문재앙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키고 총선에서 승리한 후 미군을 철수시켜 완벽한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칠 것’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나온다. 김 씨는 보수성향 단체 소속으로 다른 대학 출신이다.

단국대는 김 씨가 대자보를 붙인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알렸지만 신고는 아니고 업무협조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도 경찰에 전달했다. 학교에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씨가 ‘침입범’이라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경찰이 기소할 당시 “건조물 침입죄는 핑계일 뿐 대통령을 비판한 ‘죄’를 끝까지 묻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천안=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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