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투표반영 비율 이견으로 임용후보자 투표율 과반 안돼 무산
노조 반발 속 내달 온라인 투표 추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경대지부 등 350여 명은 17일 부산 남구 부경대 대연캠퍼스에서 집회를 열고 “교수회가 학내 구성원의 투표 반영비율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등 비민주적 총장 선거를 강행한다”고 주장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국립 부경대가 총장 선거를 둘러싸고 몸살을 앓고 있다. 학내 구성원 간 투표 반영 비율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선거가 파행을 겪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23일 부경대에 따르면 17일 부산 남구 대연캠퍼스 체육관에서 제7대 총장 임용후보자를 뽑기 위한 투표를 실시했지만 무산됐다. 이날 오후 1시간 동안 진행된 1차 투표 결과 투표율이 24%에 그쳐 과반이 투표해야 한다는 자체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날 선거는 입후보한 5명에 대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다득표자 3명을 추려 2차 투표를 실시하고, 역시 과반 투표자가 없으면 다득표자 2명을 뽑아 결선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갈등은 교수, 교직원, 학생 등의 투표 비율이 다르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이번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부경대 구성원은 모두 997명이다. 이 중 교수는 재적 인원인 579명이 전부 포함돼 1인당 1표를 행사한다. 반면 직원들은 재적 363명이 모두 투표하지만 1인당 표 가치가 0.24표로 조정됐다. 조교는 134명 중 대표단 9명만, 재학생은 약 1만6000명 중 36명만 투표할 수 있다. 전체 투표수 대비 교수는 84.4%, 비교수 단체는 15.6%로 투표의 효력이 반영된 것이다.
부경대 관계자는 “총장 선거를 위한 투표권 비율이 따로 정해진 건 없고 내부 구성원 간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학칙에 명시됐다. 교수들이 중심이 된 총장임용자추천위원회(총추위)와 직원 노조 및 총학생회 사이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현 김영섭 부경대 총장 임기는 8월에 끝나기 때문에 교육부 인증 절차 등을 감안하면 선거가 빨리 치러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수들은 연구, 강의, 대외 업무 등 학교 발전에 대한 의무의 크기에 따라 투표권 비율이 적절하게 분배됐다는 입장이다. 총추위의 한 교수는 “투표권 비율 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 함께 논의하자고 노조 등에 제안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법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일이며 법원도 노조가 총추위를 상대로 낸 선거 무효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비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선거라며 원천봉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제희근 공무원노조 부경대지부장은 “교수회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그동안 총장 선거 때마다 조금씩 높아졌던 비교수 구성원들의 투표 비율이 이번에 갑자기 뚝 떨어졌다. 합의 없는 선거 강행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막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부산지방법원에 투표산정비율확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선거가 무산되자 총추위는 다음 달 1일 후보자 선정을 온라인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거 사무를 위탁받은 부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규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총추위에 전달했다.
부경대 내부 규정에 따르면 ‘선거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표용구를 사용해 투표한다’고 정했을 뿐 온라인 선거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총추위는 선거 방법에 온라인 투표를 포함하는 내용을 넣어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대학본부에 제출했다. 선거 규정을 개정하려면 구성원 단체 의견 조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평의원회는 교수 10명, 비교수 10명(직원 5명, 학생 3명, 조교 1명, 외부 1명)으로 구성되는데 과반이 참석해야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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