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화재’ 책임자 8명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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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24일 0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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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사고 책임자 9명 중 8명이 구속됐다.© 뉴스1
3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사고 책임자 9명 중 8명이 구속됐다.© 뉴스1
3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중요 책임자 9명 중 8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8명(시공사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이들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다만 발주사(한익스프레스) 관계자 1명에 대해서는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번 물류창고 화재 사건에 따라 입건된 24명의 피의자 가운데 책임이 중한 핵심 관계자들 9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근로자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음에도 동시작업을 금지하지 않았고 비상유도등이나 간이피난 유도선 등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대형참사를 일으킨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피의자 9명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중요 책임자들에 대해 보강수사를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며 “보강수사를 통해 책임이 중한 공사관계자는 물론, 영장이 기각된 발주사 관계자를 포함해 추가 영장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29일 오후 1시32분께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지상 4층·지하 2층 규모 물류창고 신축 현장에서 불이 나 38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경찰은 저온창고 지하 2층에서 있었던 산소용접 작업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여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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