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사건/단독]‘대리수능’ 후임병 “강압 못 이겨 한 것” 진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4일 09시 51분


군 복무 시절 후임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대신 치르도록 한 뒤 얻은 수능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했던 선임 A 씨(23)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이 청구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도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24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경찰은 수능 대리시험으로 교육당국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 씨를 수사해오다 최근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A 씨가 후임이 대신 치른 수능 성적을 지난해 서울 시내 대학들의 정시 전형에 활용해 이 대학의 입시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경찰의 시각이다.

A 씨는 중앙대 간호학과에 합격해 다니다가 수능 대리시험이 외부에 알려진 뒤인 올 4월 13일 자퇴했다. 경찰은 중앙대와 서울교대 등 A 씨가 지원했던 대학 3곳으로부터 ‘업무를 방해한 A 씨를 처벌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의 한 대학 재학생인 B 씨(20)는 최근 군에서 휴가를 나와 경찰 조사를 받았다. B 씨는 “지난해 9월 경부터 A 씨가 ‘교사가 되고 싶다’며 지속적으로 대리 응시를 요구해왔다”며 “당시 자대에 막 배치된 이등병이었고, 군기가 센 부대에서 한참 선임인 A 씨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또 “A 씨가 ‘부탁을 안 들어주면 앞으로 불편해질 것’이라며 겁을 줘 응했다. 약 2달 동안 일과 시간 이후 하루 3시간씩 공부해야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 올 3월 전역한 A 씨는 수서경찰서에서, 군 복무 중인 B 씨는 군사경찰에서 각각 수사를 받아왔다.

한성희 기자 che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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