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인’ 안인득 항소심 무기징역 선고…‘심신미약 인정’ 감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24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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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당시 조현병과 피해망상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 인정"

지난해 4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아파트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43)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은 과거 2010년 범행으로 정신감정을 받아 조현병으로 판정받아 치료를 받아왔다. 2017년 7월 이후 진료를 받지 않았다”며 “대검 심리검사 결과 피해망상과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이것이 범행 동기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는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안인득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 태도, 임상심리, 정신감정 등을 종합해 판단해 보면 안인득은 범행 당시 조현병 장애를 갖고 있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형 중 사형을 선택하되 심신장애로 미약한 상태로 보여 형을 감경해서 사형 선택에 대한 감경은 무기징역형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으로 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22일 항소심 공판에서 “안인득이 범행 대상을 미리 정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피해자들의 얼굴과 목, 가슴 등 급소를 찔려 살해했다”며 “안인득을 사형에 처해 잔혹 범죄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20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변론 재개 등의 이유로 2차례 연기했다.

한편, 안인득은 지난해 4월17일 새벽 경남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인득은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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