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고의·중과실 없으면 금융사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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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24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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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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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비자의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금융 회사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금액을 배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과기정통부·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 등 정부 부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관계 부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전방위적인 예방·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적극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FDS(Fraud Detection System,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을 의무화·고도화해야 한다.

가족을 파괴하고 디지털 금융·통신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선 일반 사기 범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자금 전달 등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히 처벌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사의 배상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사 등이 보이스피싱 사전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인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 등이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등을 고려해 금융사 등과 이용자 간에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다양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보험을 통신대리점, 은행창구 등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관계 부처는 보이스피싱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부처 간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해외 발신, 변작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에 대한 협업을 적극 지원하고, KISA-금감원-수사기관-통신사 간 핫라인 구축을 통해 신종수법 등에 대응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환기해 나갈 것”이라며 “지연인출제도·지연이체서비스 및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십계명 등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전국민 대상 경고 문자를 긴급재난문자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송하겠다”며 “보이스피싱 수법 소개를 위한 별도 방송편성, 신종수법에 대한 수시 경보발령 등을 통해 국민들께서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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