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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천 링거사망’ 2심 첫 재판…“극단선택 함께 했나” 쟁점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24 11:12
2020년 6월 24일 11시 12분
입력
2020-06-24 11:12
2020년 6월 24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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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모텔서 과다투약 살해 혐의
함께 극단 선택하려다 사망 주장
1심 "모의 내역 없다" 징역 30년
2심서도 변호인 "함께 극단 선택"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측이 항소심에서도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남자친구만 사망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박모(33)씨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씨는 지난 2018년 10월20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이던 A씨에게 진통소염제의 일종인 디클로페낙을 대량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2016년께부터 만남을 가졌고, 평소 집착 증세를 보인 박씨가 A씨의 휴대전화에서 13만원 이체 사실을 확인하자 유흥업소에 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배신감에 살해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전날 박씨는 지인으로부터 디클로페낙 앰플과 주사기를 받았고, 폐업한 자신의 직장에서 빼돌린 디클로페낙 등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씨는 A씨에게 ‘피로회복제를 맞자’며 프로포폴로 잠들게 한 뒤 디클로페낙, 리도카인을 대량 투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다.
또 박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와 폐업한 이전 직장에서 디클로페낙 등을 빼돌린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살아남은 자의 미스터리’ 편으로 다뤄진 바 있다. 쟁점은 두 사람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는지 여부다.
박씨는 카드빚으로 어려워하는 A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실행하다가 A씨만 사망에 이른 것으로 자신에게 살인죄가 아닌 방조죄만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박씨는 자신의 팔에도 주사를 했으나 프로포폴 부작용에 의한 경련으로 침대에서 떨어지며 주삿바늘이 빠져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미래를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원을 등록하는 등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박씨가 배신감에 계획적으로 살해한 뒤 거짓말을 일삼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모의한 문자내역 등을 찾아볼 수 없고 당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박씨의 주장을 배척한 뒤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살아났다는 취지”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1심이 박씨의 성향에 대해 오인한 부분이 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하겠다고 주장했다.
1심은 ‘충동적인 감정폭발이 나타날 수 있고 심리적 고통에 민감하다’는 심리평가를 토대로 박씨가 충동적으로 살인을 계획했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박씨가 충동적인 성향의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정신감정을 통해 입증해 범행 동기에 대한 1심의 오인 부분을 뒤집겠다는 것이다.
또 피해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감정 신청과 피해자 검색내역에 대한 사실 확인, 박씨 혈액의 약물양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실조회도 신청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각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고 판단하겠다고 보류했다. 박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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