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프로리그에서 활동 중인 축구선수가 귀국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여러 차례 위반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 심리로 열린 축구 선수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A 씨는 유럽 국가 프로축구 리그 선수로 활동 중에, 올해 3월 귀국했다. 이후 2주간 자가격리 기간을 지켜야 했지만 다섯 차례 격리지를 이탈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운동선수라서 14일간 갇혀있는 게 힘들었다. 정신 나간 행동은 맞지만 돌아다니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고, 음성인 상태였다”라고 주장했다.
A 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7월 9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코로나19 이후 강화된 법을 적용받은 첫 번째 사례였다.
또 지난 16일에는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사우나 등을 방문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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