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월~8월 불법 튜닝 자동차에 대한 야간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소음기 등을 불법개조해 운행하는 이륜자동차가 여름철 빈번해진다고 보고 주요 민원발생지 등에서 주 1회 이상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이 취약한 야간시간대에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교통안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찰·자치구·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진행되며 자동차튜닝 전문 검사원을 동행해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주간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해왔다.
주요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매월 20회 정도 주간 단속을 실시해 6월까지 자동차관리법(자동차안전기준 및 불법튜닝) 위반 자동차 총 860대를 단속한 바 있다. 이 중 소음기 불법 개조를 한 이륜자동차는 140대였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 개조 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실시돼야하며 교통안전을 위해 업계, 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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