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가 두 차례 중단된 가운데 담당 목사인 전광훈 목사와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철거 과정에서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목사는 기자회견 취지와는 무관하게 자신이 탄압을 받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전 목사는 24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알박기’ 의혹과 관련해 전 목사는 “알박기가 되려면 동네가 먼저 형성되고 교회가 나중에 들어온 뒤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데, 이 교회는 그 반대”라고 답했다.
이어 “처음 장위동, 월곡동, 석관동이 뉴타운지역으로 선정되고 설계도가 그려졌을 때 사랑제일교회는 종교부지로 그려졌다”며 “이후 담당 공무원이 찾아와 ‘종교부지로 확정됐다’고 말하면서 뉴타운 계획에 동의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교회 탄압의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교회에 빚을 졌다는 건 원로들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넓게 이해해주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교회가 범죄집단인 것처럼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호소했다.
또 “교회 탄압의 흐름을 빨리 알고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앞에서 투쟁을 해왔다. 올해 3·1절 대회를 통해 국가를 바로 세우는 결정적 행사를 준비하자 두려움에 잡힌 어둠의 세력들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말로 구속했다”며 “8·15 대회를 선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 속이고, 국가해체 행위를 했던 모든 잘못을 8월15일 전까지 사과하고 용기 있게 하야하라”고 외쳤다.
아울러 공동변호인단은 강제철거 집행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집행관들이 동원한 용역 600여명은 정당한 점유자들인 고령의 여자 권사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고, 폭행과 상해를 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회 앞 도로에 있던 성도들과 시민들을 향해 소화기를 들어 얼굴과 몸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 환호성을 질렀다”며 “법원에서 실시한 집행인가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새벽기도를 하는 일반 여성 성도들의 몸을 결박해 밀폐된 방에 강제로 불법 체포·감금하고, 다수가 보는 앞에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협박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무원들과 용역업체 직원들을 모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 측에 해당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거부당할 경우 강제철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고, 2018년부터 주민들이 동네를 떠나기 시작해 현재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 주민이 이곳을 떠난 상태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보상금 82억원의 7배가 넘는 563억원을 요구했고, 조합 측은 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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