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시 집합금지명령 위반 방판업체 첫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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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24일 1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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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방문판매 제품설명회 현장(강북경찰서 제공) © 뉴스1
건강식품 방문판매 제품설명회 현장(강북경찰서 제공) © 뉴스1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건강식품 방문판매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는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해 송치된 첫 사례다.

서울 관악구의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23일 낮 12시 기준으로 200명을 돌파해 202명에 달하고 대전 방문판매업체 3곳 관련 누적 확진자가 57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1)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수령했음에도 지난 18일 사업장에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제품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에 강북구청은 고발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자 조사 등을 벌인 경찰은 지난 22일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문판매업체 등의 집합금지명령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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