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무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맡아 하루 16시간 이상 근무한 날이 5일이나 되는 등 3주간 비상근무를 마쳤다. 하지만 평일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대체휴무가 부여되지 않는 현행 규정 때문에 연가를 이용해 쉴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공무원도 A 주무관과 같이 평일에 장기간 초과근무를 할 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던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이는 상반기 내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평일 16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회복을 돕기 위함이다.
장기간 비상근무로 다수 발생한 대체휴무를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1주에서 6주로 확대한다.
또 원활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난 규모와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포함)에게 최대 5일의 재해구호휴가가 부여됐다.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될 정도의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개학연기 등 상황을 고려해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고, 현실에 맞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과 사유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자녀돌봄휴가를 최대 3일까지 부여했으나, 가족돌봄휴가는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를 대상으로 쓸 수 있다. 사유 역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업(개학연기 등), 아픈 가족 돌볼 때 등이 추가됐다.
(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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