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기준 또는 검사기준 하나만 충족해도 퇴원"
"무증상자, 확진 후 10일 이후 증상 없으면 퇴원"
"감염력 없는 환자입원에 병상부족 문제 발생해"
"PCR 검사로 환자 감염력 판단 불가…기준 과도"
"발병 4~5일 후 접촉해 감염된 사례 발견 안돼"
정부는 다른 나라보다 엄격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퇴원기준을 완화해 오는 25일 0시부터 시행한다.
무증상자는 확진 이후 10일이 지나도록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격리해제된다. 진단검사와 임상기준 모두 충족해야 퇴원이 가능했던 유증상자도 검사 결과 외에 발병 10일 이후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을 하지 않아도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임상기준만 충족해도 격리에서 해제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상증상이 호전돼 바이러스 전파력이 거의 없는 환자가 병상을 차지해 발생하는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격리해제 기준을 수립해 내일(25일) 0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유증상 확진자는 발병 후 10일이 지난 뒤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도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보일 경우 격리에서 해제된다.임상증상 호전 이후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지 않아도 퇴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무증상 확진자는 확진 판정 후 10일이 지나도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격리에서 해제된다.
그간 우리나라에선 코로나19 증세가 없는 ‘임상기준’과 증상 호전 후 24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실시한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오는 ‘검사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퇴원할 수 있었다.
유증상 확진환자는 발병 후 7일이 지난 시점에서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모두 충족돼야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었다. 즉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된 상황에서 24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실시한 PCR(유전자 증폭) 진단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야 했다.
무증상 확진자는 확진 후 7일째 24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실시한 PCR 검사에서 연속 음성이 나오면 격리에서 해제됐다. 만약 양성으로 나왔을 땐 다시 7일 이후(확진일로부터 14일째)에 같은 방식으로 재검사를 거쳐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되면 격리해제됐다. 그러나 PCR 검사는 감염력이 없는 환자에게도 양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격리해제 기준으로 삼기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PCR 검사는 죽은 바이러스 사체나 조각이 발견될 경우 이를 양성으로 판단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1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서도 PCR 검사를 이용한 현행 퇴원기준이 다른 나라 기준에 비해 과도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감염력은 없으나 PCR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 실제 전파력이 없어 입원이 불필요한데도 병상을 차지하는 등 실제 환자들이 병상을 사용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병상 활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상적인 데이터의 분석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현장전문가들의 권고와 제안이 있었다”며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격리해제 지침도 참고하고, 오늘(24일) 이를 기초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중대본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기준 변경 이유에 대해 김 1총괄조정관은 “국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발병 4일 이후에 환자와 접촉해 추가로 감염된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며 “대만에서도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발병 5일 이후 접촉한 경우에 감염이 발생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1총괄조정관은 “임상증상이 호전돼 전파력이 거의 없는 환자가 병상을 차지해 발생하는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격리해제 기준을 시행한다”며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줄이고 병상과 인력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자세한 격리해제 기준 변경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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