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체육단체 간부가 “장애인 밥먹는 모습 토 나와”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24일 12시 12분


코멘트

인권위 "징계조치하고 재발방지 교육" 권고
사실혼 관계 장애인 배우자 관련 비하 발언도
인권위 "장애 이유로 모욕감, 위계 기반 발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애인 비하성 발언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한 장애인체육단체 소속 관리자급 직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한 지역 장애인체육회장을 상대로 “소속 직원의 장애인 차별행위 등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이 단체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던 체육지도자가 사실혼 관계인 장애인 배우자 관련 인격비하 발언을 들었다는 취지로 제기한 진정에 따른 인권위 판단이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장애인을 왜 만나냐”, “지금 아기는 너를 엄마로 생각하냐”, “나는 장애인 밥 먹는 모습만 봐도 토가 나와서 같이 밥을 못 먹는다” 등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신규 지도자 오리엔테이션 중 장애를 비하하는 것이자,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결혼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이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어 해당 발언에 대해 “사회 통념상 직장 내 동료 관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수준의 발언으로 보기 어렵고, 깊은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내밀한 얘기를 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장애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하급 직원의 사적인 상황에 대해 당사자 동의나 존중 없이 말해도 된다는 위계적 의식에 기반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봤다.

아울러 사적인 정보를 타인에게 발설한 부분이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행위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 침해의 정도가 크고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징계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전 직원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