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퍼질라’ 공무원 하계휴가 분산…기간 3주 연장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24일 1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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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성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무원들의 하계휴가를 분산 운영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인사혁신처로부터 보고받은 ‘2020년 공무원 하계휴가 분산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휴가철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솔선해 여름 성수기에 휴가 사용을 줄이고 민간의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휴가 기간이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하계휴가 기간을 3주 확대(6월 29일~9월 18일, 12주)하고, 주 단위로 권장 휴가 사용률을 운영한다.

각 기관은 하계 휴가기간 12주 동안 주당 8~11% 설정된 권장 휴가사용률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휴가 사용을 관리하고, 일일 휴가사용률도 15% 이하로 운영하되 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권장 휴가사용률의 1%포인트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기관별 휴가 계획 마련 시 현장·실무직 공무원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우선 휴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인사처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모든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 계획을 시행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도 준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하계휴가 중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의 여름 성수기 휴가 사용은 줄이고 비성수기 휴가 사용은 늘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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