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할머니 기부금 횡령 의혹…정의연 수사 부서에 배당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24일 13시 16분


'길원옥 할머니 기부금 횡령·배임' 의혹
법세련이 접수한 진정, 서울서부지검에
정의연 의혹 수사 이어가던 형사4부로

시민단체가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지원금이 다른 계좌로 이체됐다며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에 배정됐다.

24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18일 오전 길원옥 할머니 기부금 횡령·배임 및 유언장 강요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한 사건이 전날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 23일과 24일 정의연 회계담당자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시절 회계담당자를 불러 조사를 이어가는 등 이전부터 정의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곳이다.

이 부서는 지난 16일 길 할머니 가족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법세련은 지난 17일 한 매체의 보도를 들며 “길 할머니의 (양)아들 황모 목사 부부가 지난 1일 할머니가 머물던 마포 쉼터를 방문했다고 한다”며 “이 자리에서 (마포 쉼터) 고(故) 손모 소장이 황씨 부부에게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이 들어있던 손 소장 명의 통장 2개를 건넸고, 황모 목사와 함께 은행에 가서 두 통장에 들어있던 합산 3000만원을 황모 목사 계좌로 넘겼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장을 본 (길 할머니 며느리) 조씨 주장에 따르면 길 할머니는 정부·서울시로부터 매달 350만원 정도를 은행 통장으로 받았고, 그 돈이 누군가의 계좌로 다 빠져나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법세련은 손 소장 혹은 정의연 측이 길 할머니의 지원금을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는 입장이다. 횡령, 배임, 사기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한편 정의연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고인(손 소장)의 생애를 부정하고 폄훼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 1444차 수요집회에서 “16여년간 피해 생존자들과 함께 해온 손 소장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예의조차 갖추지 않은 채 고인의 생애를 부정하고 폄훼하고 있다”며 “심지어 고인과 피해 생존자 가족, 활동가들과 피해 생존자 가족 간 갈등을 조장하고 분쟁을 즐긴다”고 했다.

또 “고인에 대한 모욕은 물론 살아계신 길원옥 운동가의 인권과 명예에 손상을 가하고 있다”며 “아집과 편견에 의한 허위사실과 짜깁기식 글쓰기를 중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연은 길 할머니 명의로 들어온 돈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양아들에게 갔다는 취지의 설명문을 내기도 했다.

정의연 “돌아가시기 전 고인(손 소장)은 물론 쉼터에서 할머니를 함께 보살피던 요양보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할머니는 양아들에게 정기적으로 방문 시, 때로는 특별한 요청에 따라 현금을 제공했다고 한다”며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워지자 고인이 양아들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1일의 경우 2차례에 걸쳐 1000만원과 2000만원, 합계 3000만원이 양아들에게 지급됐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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