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아내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단독 이정호 판사는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 아내 전모씨(6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을 당했다고 지목된 공관병 3명이 전 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했다.
또 다육식물을 얼어 죽게 해 베란다에 감금됐다던 공관병의 증언과 관련,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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