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러시아 선박, ‘유증상자 없다’ 신고…검역법 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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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24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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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7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방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6.17/뉴스1 © News1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7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방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6.17/뉴스1 © News1
지난 21일 입항한 러시아 국적 선박 ‘아이스 스트림’에서 16명, 이 선박 인근에 접안 중이었던 또 다른 러시아 선박 ‘아이스 크리스탈’호에서 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전자 검역을 할 경우 검역에 대한 신고를 각 선주가 하게 돼 있어서 검역 신고를 할 때 선박의 위생 상태, 선원 중 유증상자를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며 “유증상자가 없다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냥 전자 검역으로 통과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증상자가 있다고 했으면 승선 검역을 시행한다”며 “보고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 이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검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산항에 입항하는 모든 러시아 선박에 대해 이날부터 승선 검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이 조치에 더해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국가를 고위험국가로 지정하고 검역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단 고위험국가가 어딘지에 대해 정 본부장은 “러시아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위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위험국가를 따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며 “국가별로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 국가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 입항 14일 이내 체류지역 및 선원 교대 여부, 입항시 선원 하선 여부, 화물 특성과 하역 방식, 유증상자 여부 등을 조사해 코로나19 위험이 있는 선박을 중심으로 승선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선박회사에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 하선한 선원에 대해 검역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입항 제한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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