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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지방공무원법 위반’ 강릉시장 징역 6월 구형…내달 17일 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24 15:00
2020년 6월 24일 15시 00분
입력
2020-06-24 14:59
2020년 6월 24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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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인사 사전심의 안거쳐 법 절차 무시"
검찰이 24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한근 강릉시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이날 오후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이규영 판사)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인사행정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승진인사에 있어서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행정·시설 직렬에 승진자가 있었음에도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를 채우지 못한 자들을 사실상 승진임용인 직무대리로 승진시켜 인사위원회에 명단을 송부, 법 요건을 무시했다”며 “법령 위반이 명백하고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한근 시장은 “원인과 과정을 불문하고 강릉시민께 송구스럽다. 강릉시정의 복지부동 인사관행을 바꾸려고 한 것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면서 “사법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기대한다. 깊은 해량을 간청한다”며 울먹였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 제217호 형사법정에서 속행된다.
한편 감사원은 취임 전 승진자를 내정하고 취임 후 단행한 국장단(4급) 인사는 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권한 남용임을 지적하며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김 시장이 주장하는 대통령령 직무대리규정은 국가공무원에 적용된다며 시장의 인사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도 감사원의 판단과 같을지 아니면 재량권의 범위를 인정해 줄지 주목된다.
[강릉=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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