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X 번호 계속 쓰게 해달라” SKT에 소송…2심도 패소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24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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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 01X 사용자들, SKT에 손배소
1심, 원고 패소→2심도 항소기각

휴대전화 01X 번호 사용자들이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 종료 후에도 해당 번호를 계속 쓰게 해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4부(부장판사 장석조)는 24일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박모씨 등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2002년 식별번호의 브랜드화 방지 및 이용자 편익 증진 등을 이유로 휴대전화 번호 앞부분을 010으로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월 01X 식별번호 이용자가 번호 변경 없이 3G 등 이동통신서비스를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동전화 식별번호 01X(011, 016, 017, 018, 019)를 사용하는 박씨 등은 SK텔레콤에 현재 사용하는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3G 등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SK텔레콤은 정부의 이행 명령 및 이동전화 이용약관 등에 근거해 오는 30일까지 이 사건 식별번호를 010으로 변경하는 데 사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씨 등의 번호이동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번호이동성기준 어디에도 번호이동 신청을 불허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SK텔레콤은 번호이동 신청을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전기통신 번호이동성의 구체적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용자의 편익, 공정한 경쟁 환경, 당시의 기술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SK텔레콤이 번호이동성기준에 따라 박씨 등에 대해 이 사건 식별번호를 유지한 채 3G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도 1심 판결 이유와 같다며 박씨 등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SK텔레콤은 다음달 6일부터 26일까지 2G 서비스를 장비 노후화가 심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기존 2G 01X 번호 사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내년 6월까지만 현재 번호를 유지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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