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랫줄 때문에”…이웃 살해한 50대 ‘징역 17년’ 선고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24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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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News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News1
이웃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내려친 점,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수법의 잔인성,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해 최소한의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몸싸움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단,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올해 3월 25일 오전 자신이 앞마당에 연결해 둔 빨랫줄이 끊어진 것을 발견하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인 B씨(50대)가 끊은 것으로 보고 인근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B씨에 항의했다.

이에 B씨가 A씨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때리자 이에 격분, 마당에 있던 둔기를 들고 가 B씨에게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바닥에 쓰러진 B씨의 머리와 목을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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