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WHO 팬데믹 철회 때까진 전세계가 특별 검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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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24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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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5일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 전세계 확대 결정
7월1일부터…이미 공항 전수 2주 격리·항만도 강화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선언을 유지하는 한 전 세계를 ‘검역관리지역’으로 보는 게 맞다는 방역당국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전 세계가 특별 검역 대상이 되지만 이미 모든 입국자를 2주간 격리하는 공항이나 고위험 선박은 승선 검역을 강화하기로 한 항만 등 기존 검역 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4일 오후 충북 오송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5일 검역관리위원회에서 WHO가 위기선언을 철회할 때까지 전세계 국가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통상 검역관리지역은 1년에 1~4회 새로 지정한다. 지난 3월 검역법 개정에 따라 오염지역이라는 명칭이 검역관리지역으로 변경됐으며 검역관리위원회도 구성토록 해 위원회가 지역을 지정하게 돼 있다.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은 중국, 홍콩, 마카오에 이어 지난 3월11일 이란, 이탈리아가 추가된 바 있다.

법 개정 이후 처음 구성된 검역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검역관리지역 확대 지정된다. 한달간 기간을 두는 건 검역관리지역 확대 사실을 각국과 항공사, 선박회사 등에게 알리는 등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자가진단앱 등을 설치하는 등 특별입국절차를 밟는다.

이미 우리나라는 4월부터 전세계 공항 입국자에 대해선 입국시 2주간 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는 모두 승선검역이 의무화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24일부터 러시아 선박도 승선검역을 의무화하고, 주기적으로 위험을 평가해 고위험국가를 중심으로 승선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21일 부산 감천부두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선박 ‘아이스 스트림’에 대한 검역조사 중 유증상자 3명이 발생, 방역당국의 선원 전수검사 결과 24일 현재까지 1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선박은 우리 당국에 유증상자 발생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앞당겨 항만검역 강화에 나선 것이다.

정 본부장은 “검역관리지역은 분기 또는 반기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지정하고 있었으며, (전세계 지정은) 7월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며 “(러시아도) 위험지역으로 보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갖고 검역을 최대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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