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동료 성폭행’ 혐의 순경, 1심 유죄…경찰청 “중징계하라”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24 17:31
2020년 6월 24일 17시 31분
입력
2020-06-24 17:31
2020년 6월 24일 17시 3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전북청에 중징계 지시…1심 판결 후 결론
1심, 징역 3년6개월 선고…성폭행 등 의혹
경찰청이 동료를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북경찰청 소속 순경에 대한 중징계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전북경찰청에 A순경에 대한 중징계를 지시했다. 앞서 경찰은 A순경의 성비위 의혹에 대한 조사 중 기소가 이뤄져 판단을 보류했다가, 1심 결론이 나온 이후에 이같이 지시를 지방청에 전달했다고 한다.
앞서 전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순경에 대해 지난 13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순경은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 동료 경찰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 휴대전화로 속옷 차림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동료 경찰관들에게 보여주는 등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졌으며, 이후 A순경은 구속기소 됐다. A순경은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강간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순경 측은 1심 판결 다음날인 지난 14일 항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김건희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친윤 “韓, 특검 못막으면 역사적 죄인”
野, 법사위서 檢 특활비-특경비 587억 전액 삭감… 與 “보복성” 퇴장
“어획물 운반선 기다리던 중 뱅그르르 돌아… 20~30초 만에 전복”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