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소비자 고의·중과실 없으면 금융사가 배상 책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4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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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 간편결제 업체 등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이상금융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이스피싱 차단에 나서야 한다.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지금은 해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지만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소비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등도 고려해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간에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의무도 강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사는 의무적으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구축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대포폰 구매를 차단하기 위해 선불폰과 외국인 명의 전화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휴대전화 대상 본인 확인 전수조사 주기를 올해 하반기부터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조사 횟수가 연 2회에서 3회로 늘어나는 셈이다.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올해 1~4월에만 128억 원에 달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52% 이상 증가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22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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