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장 안전기준 대폭 강화
건설 마감재 화재 안전 기준도
모든 공장-창고에 적용하기로
정부는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현장의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 18일 발표된 종합대책에는 민간 공사도 공사기간(공기) 산정을 의무화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한 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대책을 보면 우선 공공 부문 공사에만 적용되는 적정 공기 산정 의무를 민간 공사까지 확대한다. 공기를 줄이려고 작업을 서두르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공기 단축을 요구하다 산재를 일으킨 발주자는 형사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공사의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사고 발생 시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험료 일부는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사고가 잦은 시공사는 보험료가 올라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안전조치를 잘 지켜 재해율이 낮은 시공사를 선정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건설 자재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600m² 이상 창고, 1000m² 이상 공장에만 적용되는 마감재 화재 안전 기준을 모든 공장과 창고로 확대하기로 했다. 외벽과 내부의 마감재는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갖춘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해야 한다. 화재 안전 기준이 없었던 내부 단열재도 난연 이상 성능을 갖춰야 한다.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면서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했다. 용접 등 과정에서 불꽃으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리에게 공사 중지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인화성 물질 취급 작업 시에는 가스 경보기, 강제 환기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기존 공사대금 120억 원 미만에서 50억 원 미만 현장으로 확대된다. 다음 달 100억 원 미만 현장 적용을 시작으로 내년 7월 80억 원 미만, 2022년 7월 60억 원 미만, 2023년 7월 50억 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중소 규모(50억∼120억 원) 현장은 위험작업 신고제가 신설된다. 용접 등 배관 작업, 유증기가 발생하는 미장·방수 등 작업, 불티가 생기는 절단 작업 등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이 신고 대상이다.
이와 함께 불시 안전점검(패트롤) 대상도 화재 고위험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패트롤카는 지난해 27대에서 연내 108대까지 늘려 점검 횟수와 대상을 늘려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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