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4일 외교부,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거쳐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 및 결혼이민자의 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에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은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으로 한정됐다.
재외동포는 한국인이 나중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거나 원래 한국 국적이 아닌 한국계 외국인 등을 의미한다. 가령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이민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일본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 등이다. 어릴 때 다른 국가로 입양된 한인 입양인도 포함된다. 결혼이민자가 모국에 있는 부모와 자녀에게 마스크를 보내는 것도 허용된다.
재외동포에게 마스크를 보내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급하는 입양인 친가족 관계 확인서,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적 취득 사실증명서가 필요하다. 마스크 물량은 일주일에 3개씩 월 12개 한도로 보낼 수 있고 한번에 최대 3개월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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