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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림동 주거침입’ 30대, 대법 판단은…2심서 징역 1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25 07:08
2020년 6월 25일 07시 08분
입력
2020-06-25 07:08
2020년 6월 25일 0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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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원룸 거주자 쫓아 문열려한 혐의
1·2심 "강간미수는 인정 안돼"…징역 1년
서울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여성을 뒤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1)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씨는 지난해 5월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거주자를 뒤따라가 10분 이상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당시 술에 취한 피해 거주자를 발견한 후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 눌러 쓴 다음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거주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쫓아가 문을 잡았지만 문이 닫혀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으며, 조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주거침입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먼저 1심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현관문 바로 앞에서 범행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됐을 때 느꼈을 공포, 조씨가 취한 행동 등에 비춰보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조씨가 주거지에 들어가려 했고 복도를 서성거리는 등의 행위만으로 법률상 강간죄를 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했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사회적 엄벌 요구가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증명 책임 정도를 낮춰선 안 된다”면서 “강간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만으로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을 유지했다.
한편 대법원이 지난달 22일 조씨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그는 지난달 28일 석방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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