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의 뒤를 쫓아 집까지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원룸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원룸까지 200여m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뒤 현관까지 따라갔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했다.
검찰은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적용했지만, 1심은 조씨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한 것만으로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조씨가 피해자가 사는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 복도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 검찰은 주거침입강간 혐의에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했으나 2심은 조씨에게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거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조씨의 불리한 간접사실만을 기초로 조씨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 고의를 추단하기 어렵고 연락처를 받거나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피해자를 뒤따라갔다는 조씨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 단정짓기도 어렵다”고 봤다. 또 “조씨가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아울러 조씨가 강간을 저지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이런 의도만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사전에 법률로 있어야 하는데, 우리 법에는 성폭력 범죄 의도 일반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조씨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주거침입강간 또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서의 고의 및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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