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피해자 후손 13명, 김정은에 3억5000만원 손배소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25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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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13명, 북한·김정은에 수억원 손배소
"북한, 70년전 10만명 내외 민간인 납치"
"정부와 국회, 납북자 등 인권개선 노력"

1950년 발생한 6·25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간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반인도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전쟁 발발 70년 만에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수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과 그 대표자 겸 김일성의 상속인 김정은은 공동으로 납북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납북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낸 한변은 “70년 전 그날 김일성은 기습 남침과 함께 대남선전과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계획적으로 건국 초 지도층 인사 및 직역별 고급 인력들을 포함한 10만명 내외 민간인들을 납치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그 책임을 인정 않고 행방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는 행위는 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와 2017년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지적대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상 ‘강제실종’에 의한 반인도범죄 및 전쟁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UN 인권이사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무투표 합의로 한국의 납북자 문제해결을 처음으로 촉구했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에 대해 납북자 문제 해결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강력한 노력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는 ▲국학자 겸 4대 국경일 노래 작사자 위당 정인보 선생 ▲이길용 동아일보 기자 ▲우리나라 등록 1호 홍재기 변호사 ▲김윤찬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10명의 납북 피해자의 가족들 13명이 동참했다. 손해배상액은 약 3억5000만원이다.

홍 변호사의 손자 홍순길씨는 이날 “당시 78세 고령인 할아버지를 인민군들이 끌고 갔고 그 이후에 소식은 모른다”며 “납북은 국제법상 범법이고, 여러 민·형사상 책임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에는 사실, 명예확인에 그쳤기 때문에 소송에 동참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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